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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적 자유를 위하여/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

홈텍스를 이용한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

by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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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인데,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방법은 2가지다.

 

1. 세무서 방문.

사업자 신청할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한다.

집 근처 세무서에 가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이다.

 

 

2.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

집에서도 간단하게 본인인증서가 있다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볼 것이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한다.

 

그 다음 생각해둔 상호명과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한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주소만 써 넣으면 되고, 월세나 전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 후 업종코드를 검색한다.

 

업종에 전자상거래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이 나온다.
여기서 첫번째 것을 선택해야한다.
두번째 통신 판매업은 구매대행을 할 때 선택해주면 된다고 한다.

 

선택했다면 등록하기를 누르고 업종 등록을 누른다.

 

 

계속 내리면서 정보를 기입해 가면 된다.
사업자 유형에서 사업자를 처은 등록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서 사업 실적이 영세하다고 보아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매출 240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이미 사이버 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입력해주면 된다. 이미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으니 그 채널을 입력해주자.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준 후 입력후 저장을 누른다.

 

그러면 서류제출창이 뜨는데 월세나 전세인 분들이 사업장을 집주소로 등록해 놓았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후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그 옆의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제출에서 민원신청 처리결과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업자등록이 신청 된 것을 알 수있다.

*접수가 완료되고 처리가 끝나면 민원신청 한 것을 프린터 할 수 있는데, 프린터 한 것을 사진찍어서 파일로 저장해두면 인터넷에 서류 제출 할 때 편리하게 쓸 수있다. 

 

이상 집에서 홈텍스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다음 포스팅에선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와 스마트 스토어를 사업자로 전환하는 법을 알아보자.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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