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 없다.
현재는 출퇴근과 동네마실 용으로 수원에서 끌고 올라온 시티백을 타고 다니는데,
1년정도를 함께하면서 여기저기 부딪치고 망가져서 더이상 타고 다니기 힘들 것 같다.
또 나중에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메뉴얼 바이크 조작법에 익숙해져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신차를 구입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는 125cc 이상의 바이크 밖에 몰지 못하기 때문에
메뉴얼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용으로 중고를 구입하기로 한다.
해서 오늘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자.
중고 오토바이는
중고나라, 바이크 마트, 바튜매(바이크 튜닝 매니아), 등등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보자.
그렇게 검색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직접 만나서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좋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나도 오토바이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
다만 여러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알아낸 약간의 팁이있다면,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냥 최대한 최근 연식에,
키로수도 얼마 안탄 신차같은 중고를 사는게 좋다는 것.
(하지만 그마저도 키로수를 조작해서 파는게 가능하다고하니...
그저 악랄한 분이 없기를 바라고 구매하는 수밖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바이크 판매자와 같이 구청에 가서 등록하는게 이상적이지만,
보통은 그런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판매자랑 같이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만 준비가 되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구청에 가서 등록하는게 가능하다.
그럼 이제 중고 거래시 꼭 받아와야할 필수 서류를 알아보자.
오토바이 중고 거래시 꼭 받아야하는 필수 서류 3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신분증 사본.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실제 내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받았던 서류.
판매자가 폐지 신고를 하면 받아오는 서류다.
오토바이가 미등록임을 확인 하는 자료.
차대번호가 내가 확인하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차대번호 확인하는 방법
https://veryfit88.tistory.com/3
그리고 폐지서류를 보면 마지막 소유자, 즉 폐지자를 알 수 있다.
꼭 폐지자가 판매하는 사람과 일치해야한다.
또 관할 구청에서 발급되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증명서는 매매계약서로 개인간의 거래에서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데,
보통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가면 판매자가 미리 자신의 개인정보와 차대 번호등,
정보들을 기입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양도증명서에 기입된 내용들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막상 구청에가서 등록하려고 하면 도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서명보다는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만약 양도인의 서명이 되어있다면 차량 등록할때 판매자와 동행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판매자의 도장 +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구매자 혼자 구청에 방문해도 처리해준다.
*부득이하게 판매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판매자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면, 판매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등록처리를 도와준다.
사인을 받았을 때, 판매자와 동행하지 않기 위해선
판매자의 서명을 확인시켜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자.
3. 양도인 신분증 사본.
폐지 증명서의 폐지자가 판매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구청에 이륜차 등록하러갈때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꼭 판매자에게 사본을 받도록 하자.
꼭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운전 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다.
요약하면,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이 세가지는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서류들이다.
위의 서류들이 없다면 구청에가서 이륜차를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이 서류들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리고 이 위의 서류 세가지는
반대로 중고로 이륜차를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꼭 줘야하는 서류들이다.
댓글